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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4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장등은 연 2회 이상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함. 또한 2015년 7월에 시행될 법률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규정하여 학부모의 학교안전과 관련 사항에 대한 참여를 일부 보장하고는 있음.
한편,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시설의 안전점검에 학부모가 참여하기도 하지만 이를 법률로 명확히 보장할 필요가 있고, 안전점검은 경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으로 이어지므로 학부모 등의 안전점검 참여를 보장하여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장등이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학부모와 그가 추천하는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의 참여보장과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