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04 발의 ·
제안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등의 국제통상협상 중 법률서비스 분야의 3단계 대외 개방에 관한 합의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을 위한 절차와 요건 및 그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함으로써 국내 법률서비스의 국제화와 선진화를 촉진하는 한편, 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도 일시 입국을 통하여 국제중재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중재사건 대리의 허용 범위 확대(안 제24조의2 신설)
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에 대해서도 일시 입국을 통하여 국제중재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일시 입국하는 해당 외국변호사는 1년에 최대 90일 이상 체류할 수 없도록 제한함.
나. 합작법무법인의 설립 근거 마련 등(안 제35조의2 및 제35조의6 신설)
1) 국내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과 외국 로펌(Law Firm)이 합작하여 외국법사무 등을 수행하는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합작법무법인은 합작참여자인 국내 합작참여자와 외국합작참여자의 명칭을 병기하여 표시하도록 함.
다. 합작법무법인의 합작참여자 자격 기준 설정(안 제35조의8 신설)
합작에 참여하는 국내 합작참여자 및 외국 합작참여자는 설립 후 3년 이상 운영되었어야 하고, 5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한 5명 이상의 변호사(외국 합작참여자의 경우에는 외국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들 중 최소 3명을 해당 합작참여자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고, 최근 5년 간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어야 하는 등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라.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의 자격 요건 등(안 제35조의11 신설)
1) 합작법무법인 내에 5년 이상의 법률사무 수행 경력을 갖춘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를 두도록 함.
2) 선임외국법자문사의 경우에는 원자격국을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의 당사국으로 한정하고, 그 수가 선임변호사의 수를 넘을 수 없도록 함.
마. 합작법무법인 내 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의 구성(안 제35조의12 신설)
합작법무법인 내에 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소속외국법자문사의 경우에는 원자격국을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의 당사국으로 한정하고, 그 수가 소속변호사 수를 넘을 수 없도록 함.
바. 합작법무법인 내 대표 구성(안 제35조의13 신설)
합작법무법인의 대표는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합작법무법인의 대표가 외국법자문사인 경우에는 원자격국을 외국 합작참여자의 소재지국으로 제한함.
사. 국내 합작참여자와 외국 합작참여자 간 지분 비율 등에 대한 제한(안 제35조의16부터 제35조의18까지 신설)
1) 외국 합작참여자는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합작법무법인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되, 합작법무법인 내에 복수의 외국 합작참여자가 있을 경우에는 각 외국 합작참여자의 지분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함.
2) 합작참여자는 합작참여자 회의에서 지분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합작참여자의 회의는 총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함.
3) 현재 「변호사법」에서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합작참여자는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수취하도록 하되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아. 합작법무법인의 업무 범위(안 제35조의19 및 제35조의23 신설)
합작법무법인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의 사항을 제외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합작법무법인이 수행하지 못하는 사무는 합작에 참여하는 국내 합작참여자가 별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의 사법절차 또는 법적 절차를 위한 대리 및 그러한 절차를 위한 법률 문서의 작성
나) 「공증인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증서 작성의 촉탁 대리
다) 노동 분야 자문
라)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 광업권, 그 밖에 행정기관에 등기 또는 등록함을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으로 하는 권리의 득실변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의 대리 및 이를 목적으로 한 문서의 작성
마)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이거나, 관련된 재산이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의 친족ㆍ상속 관계 사무의 대리 및 이를 목적으로 한 문서의 작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5조(결격사유)
제9조(보고 등)
제13조(등록취소)
제16조(설립인가)
제19조(설립인가의 취소)
제24조(업무 범위)
제24조의2(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의 국제중재사건 대리)
제25조(업무수행의 방식)
제27조(자격의 표시 등)
제31조(광고)
제32조(법무부장관의 감독 등)
제33조(자료 제출의 의무)
제35조(「변호사법」의 준용)
제35조의2(설립)
제35조의3(설립 신청 등)
제35조의4(정관 기재 사항)
제35조의5(등기)
제35조의6(명칭)
제35조의7(합작법무법인의 구성)
제35조의8(합작참여자)
제35조의9(합작참여자의 가입)
제35조의10(합작참여자의 탈퇴)
제35조의11(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제35조의12(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
제35조의13(대표)
제35조의14(사무직원)
제35조의15(사무소)
제35조의16(지분)
제35조의17(의결권 행사)
제35조의18(수익 분배)
제35조의19(업무 범위)
제35조의20(업무 집행 방법)
제35조의21(부당 관여 금지)
제35조의22(변호사, 외국법자문사의 업무 제한)
제35조의23(국내 합작참여자의 별도 직무 수행)
제35조의24(장부의 작성ㆍ보관)
제35조의25(변호인선임서 등의 대한변호사협회 경유)
제35조의26(수임 제한)
제35조의27(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
제35조의28(보고 등)
제35조의29(손해배상책임)
제35조의30(인가 취소)
제35조의31(해산)
제35조의32(인가 등 통지)
제35조의33(준용 규정)
제35조의34(다른 법률의 준용)
제40조(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제46조(벌칙)
제47조(벌칙)
제48조(벌칙)
제49조(벌칙)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3-02 · 공포번호 14056 · 외국법자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