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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업무용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물론 운행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도 전액 손금 산입을 허용함에 따라 필요 이상의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임차하거나 회사 명의의 업무용 자동차를 사실상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업무용 자동차의 취득 또는 임차, 운행 및 유지·관리에 지출된 비용의 손금산입한도를 1대당 5천만원으로 제한하고, 해당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려면 운행일지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가격대의 업무용 자동차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업무용 자동차의 사적 사용에 따른 세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승용자동차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산입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