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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4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년 8월 7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 근거를 두거나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도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고 있음.
이는 개인정보의 유출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그 취지에 맞게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수탁사업자가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단체 등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일인 여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더라도 성명 및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함.
이에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집할 수 있는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하고 성명 및 생년월일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