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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ㆍ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음.
현행법은 해외송금 시 송금 받는 금융회사 등에게 송금인의 성명, 계좌번호,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와 함께 송금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생년월일 등 다른 자료로도 개인 식별이 충분히 가능하고 현재에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사항이 아님.
이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1항제2호다목).
현행
개정안
제5조의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