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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음.
현행법은 법인인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때 법인의 상호, 주소 등의 정보 이외에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표자의 신원은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도 성명이나 주소 등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함.
이에 법인인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신청 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제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