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8-04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동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함.
이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의 면적 변경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거치도록 함에 따라 심의의견의 상충ㆍ중복, 단계별 서류 보완 등으로 심의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