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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4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법원·검사 등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의 규정은 통신자료 제공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대한 제한이 없고, 통신자료 제공에 관한 결정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재량으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통신자료 확보 필요성이 긴요하고 범죄수사 등 공익목적 달성에 꼭 필요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지 않으면 통신자료가 확보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이에 통신자료 제공대상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는 범죄 등으로 한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자료 제공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공익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는 통신자료가 제공될 수 있는 전기통신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