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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4 발의 · 의원 외 13인 · 여성가족위원회
「소년법」상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 중 특히 보호자가 없는 결손가정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보호력의 부재로 재비행과 재범죄의 길로 빠지기 쉬움. 이러한 청소년들이 재범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관심과 대안모색이 절실함에도, 이들을 위탁 보호하고있는 청소년회복센터(일명 ‘사법형 그룹홈’)에 대한 공적 지원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청소년회복센터를 법이 규정하는 청소년복지시설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을 가능케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