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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4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OECD 원자력기구(NEA) 소속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2014년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기록 등을 미래세대가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음. 방사성폐기물의 반감기는 핵종에 따라 수백년 이상인 경우가 있으므로 미래세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영구 처분된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정보가 후대까지 계속 전달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기록의 관리 방법을 포괄적으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하위 법령에서는 OECD가 권고한 이러한 원칙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이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운영자가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적인 저장·처리 또는 처분에 관한 기록을 영구보존하도록 하고, 미래세대의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구보존에 적합한 기록 방식·매체 및 장소를 선정하며, 기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미래세대가 방사성폐기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
현행
개정안
제67조(기록과 비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