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04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이동통신시장이 무선통신서비스 경쟁이 아닌 보조금 경쟁, 재판매 및 결합판매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음. 특히, 양질의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용자의 후생을 도모해야 할 통신사들이,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유선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끼워팔기를 함으로써 통신서비스 경쟁이 아닌 인터넷이나 방송서비스 끼워팔기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통신시장교란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보조금지급으로 인식되어 단통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음.
이에 필요시 정책 당국이 통신사업자의 재판매 및 결합판매를 사전 및 사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결합판매의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한 장려하되, 결합판매가 시장지배력 고착화에 악용되지 못하도록 하여 국내 통신과 방송 시장의 건강한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다음 세대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제28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인가를 받는 기간통신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도매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정한 경쟁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매서비스의 점유율을 일정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으며, 재판매 및 재판매 서비스와의 결합판매 시 그 요금 및 이용조건 등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승인신청을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시장의 공정경쟁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을 거절할 수 있음(안 제38조의2).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기간통신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재판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