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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3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전력수급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는 2년 임기인 민간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일부 민간위원들의 경우 장기간 연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력정책심의회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되, 민간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