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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명시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15년 5월 현재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의 반영 비율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반예산 대비 0.1%에 불과한 경우도 있어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형식적·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주민이 참여하는 절차에 따라 편성하도록 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