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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중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홍보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대국민 홍보사업이 법률상 원자력 발전에 한정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현행법의 제정목적은 전력사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개발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에도 홍보사업의 시행자는 원자력에 한정하여 홍보를 실시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또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홍보비가 홍보사업 주체인 원자력문화재단의 홍보비를 이미 상회하고 있어 중복지출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가 지적됨.
따라서 현행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보다 균형 있는 전력산업 홍보 및 예산낭비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1조제3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