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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개인이 보유한 해외주식의 매매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매매 시 연도별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이전연도 손실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누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불합리함이 존재하고 있음.
이에 해외주식거래에서 양도차손금액이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하여 향후 5년 동안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8조의8(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제118조의8(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