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부정당업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함을 규정하는 한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규정에 따르면 부정당업자의 입찰제한 여부에 대하여 발주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량을 발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정당업자가 1개의 발주기관에서 제재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공공입찰에서 배제되는바, 현행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의 일률적·경직적 운용에 대한 과잉제재 논란이 있는 실정임.
참고로,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효과를 발주기관에 한정하고 있고, 위반행위 발생 시 발주기관이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찰제한 여부를 재량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부정당업자에게 재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부정당업자에 대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현행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의 과도한 제재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