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과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면제확인 등의 업무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제출한 화학물질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등록면제나 신고면제의 결과를 통지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시 객관성, 공정성 및 영업비밀 준수 등이 매우 중요함.
그런데 종전에는 이러한 업무를 사단법인인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객관적 업무수행의 어려움, 영업비밀 유출 등의 우려가 제기됨.
이에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 등의 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화학물질의 내실 있는 안전관리 및 위해성 평가를 위하여 위임·위탁 기관을 확대하고, 벌칙적용 시 이들 기관에 종사하는 임원 및 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있어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권한의 위임기관에 화학물질안전원장을, 권한의 위탁기관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을 각각 추가하되,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과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면제확인 관련 업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나. 위탁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조항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8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