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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9 발의 · 의원 외 17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불합격한 경우 해당시설의 이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용금지 조치를 취한 놀이시설에 대해 시설개선 등의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장기간 이용금지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실정임.
이에 관리주체의 시설개선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행여부를 관리감독기관이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개정, 안 제31조제1항제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제334회 제3차 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 안전관계법령정비소위원회(2015. 7. 7.)에서 심사하고, 제334회 제12차 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2015. 7. 7.)에서 채택하기로 의결한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