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29 발의 · 의원 외 17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국민에 대하여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시기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교육진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교육 기본목표, 추진방향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안전교육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안전교육진흥심의위원회를 두고, 안전교육 정책 평가지원 및 제도개선 등을 수행함(안 제9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12조).
마. 학교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육성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안 제23조).
사. 국가는 안전문화 및 안전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문화교육진흥원을 설립함(안 제2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제334회 제3차 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 안전관계법령정비소위원회(2015. 7. 7.)에서 심사하고, 제334회 제12차 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2015. 7. 7.)에서 채택하기로 의결한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