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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9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소기업자에게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견기업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하고 있음.
이에 중견기업에 대하여도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자에게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법률에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현행
개정안
제8조의3(중소기업의 우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841 · 무역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