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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9 발의 · 의원 외 11인 ·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에서 지속ㆍ반복적인 교통 혼잡으로 인해 사회적ㆍ경제적 비용 증가와 도시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서울시의 경우 자동차 등록대수가 300만대에 이르고, 2014년 말 기준으로 전국 교통혼잡비용의 28%를 차지하고 있음.
현행법상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사업 대상을 광역시로 제한하고 있어, 광역시를 제외한 대도시권의 교통혼잡 해소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대규모 사업비가 수반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 지역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읍ㆍ면 이외의 지역에 있는 도로로 확대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기능 활성화 및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안 제8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8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