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2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근로자의 인권 침해, 비정규직과 여성에 대한 차별 등 기업의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업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잘못된 관행에 대해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권고에 대한 유인이나 구속력이 없어 그 실효성이 미약한 실정임.
따라서 기업이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는 등의 인권 친화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인권존중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인권존중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을 공표하고, 우수한 등급을 받은 기업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기업이 인권 친화적 경영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기업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등급별로 인권존중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제1항 신설).
나. 인권존중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중 우수한 등급을 받은 기업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물품ㆍ공사 및 용역에 계약에 대한 입찰을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제7항 신설).
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존중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의 명단을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25조의2제8항 신설).
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인권존중기업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3 신설).
마. 인권존중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인권존중기업의 인증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25조의4 신설).
바. 인권존중기업 인증기관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처벌조항을 마련하고, 인증기관의 임직원은 인증과 관련된 벌칙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며, 인권존중기업이 아닌 기업이 인증표시 등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9조제2항 신설, 제62조 및 제63조제1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인권존중기업 인증 등)
제25조의3(인권존중기업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5조의4(인증의 취소 등)
제59조(비밀누설)
제6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