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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하여 그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명칭, 효능·효과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서 점자표기를 병행할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규정하여, 사실상 대부분의 의약품이 점자표기를 하지 않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이 의약품의 명칭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의약품 중 인지도와 사용 빈도가 높은 안전상비의약품인 경우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명칭과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점자로 표기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사용에 있어서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5(준용)
제56조(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
제57조(외부 포장 기재 사항)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