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노인층의 영양 결핍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영양문제에서 기인한 노인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보유율도 90%에 달하고 있음. 이에 따라 노인들의 삶의 질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되는 노인도 증가하여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늘고 있음.
특히 노인성 질병을 궁극적으로 개선하고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간호 및 간병과 더불어 영양이 커다란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현행 장기요양보험법에는 재가 노인들에게 영양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인 개호보험은 이미 영양이 고령자의 질병 치료 및 개선에 효과적이고 개호보험의 재정 안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여 2005년부터 재가급여로 영양케어매니지먼트를 실시하고 있음.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내 방문영양 신설을 통해 노인 영양불량과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급여 항목에 방문영양 신설(안 제2조, 제3조 및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신설).
1) 장기요양급여의 정의 및 기본원칙에 영양관리 추가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중 재가급여 항목에 방문급여를 신설하여 고령, 노인성질병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식사준비나 식사가 어려운 노인 등에게 영양사가 방문하여 식사 및 식사요법 지도 및 영양상담 등을 제공하도록 함
나.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에 보건영양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추가(안 제46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42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등)
제46조(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