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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8 발의 · 의원 외 16인 ·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제는 대부분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약국개설자는 조제료 외에 약제의 유통에 대해서는 차익을 얻기 어려운 상황임.
그런데 약국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경우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약국의 약제 판매액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어, 약국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약국개설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이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국개설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3조의3(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