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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8 발의 · 의원 외 14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근 피싱이나 해킹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를 유도하는 신종범죄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2014년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도록 법률을 개정하였음.
그런데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절차가 번거로워짐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당비 납부에도 일부 지장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전동의를 하지 않아서 당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당원 자격이 박탈되어서 당원 투표 등에 참가하지 못한 사례도 있음.
이에 월 10만원 이하의 당비 납부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비 납부를 편리하게 하고, 정치적 권리의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5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