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28 발의 ·
제안이유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제도 등이 시행됨에 따라 「민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되게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진술보조 제도 및 변론무능력자에 대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며,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제한적으로 후견인의 주요한 소송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확대(안 제55조)
1) 종전에 소송능력이 없었던 금치산자에 대응하는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되,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도록 범위를 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소송능력을 인정함.
2) 종전에 원칙적으로 소송능력이 없었던 한정치산자에 대응하는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소송능력을 부정함.
3)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을 확대함으로써 제한능력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사법접근권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법원의 감독 강화(안 제56조)
법원은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하는 소의 취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 등의 행위가 본인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특별대리인 선임사유 및 신청권자의 확대 등(안 제62조)
1)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법정대리인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를 특별대리인 선임 사유로 추가함.
2)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권자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추가하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ㆍ개임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함.
3) 특별대리인의 선임사유 및 신청권자를 확대하고, 법원의 특별대리인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소송절차에서 제한능력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의 마련(안 제62조의2 신설)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를 마련함.
마. 진술보조 제도 및 변론무능력자에 대한 국선대리인 제도의 마련(안 제143조의2 및 제144조의2 신설)
1) 질병, 장애, 연령 등 정신적ㆍ신체적 제약으로 소송에서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들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정에서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진술보조 제도를 마련함.
2) 질병, 장애, 연령, 언어 등의 사유로 소송관계에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어 법원으로부터 진술금지ㆍ변호사선임 명령을 받았으나 자금능력이 없어 변호사 선임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마련함.
3)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능력을 보완하여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실질적 당사자 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55조(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ㆍ금치산자의 소송능력)
제56조(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규정)
제62조(특별대리인)
제62조의2(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등)
제143조의2(진술 보조)
제144조의2(국선대리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