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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8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공간정보기술자는 자격·경력·학력 및 근무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봄.
그러나,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는 기술자는 측량기술자 중 기능자격 보유한 기술자에 한정하며, 기술자격 보유 측량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술자가 2중 신고의 부담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재 영세공간정보사업자의 경우 공제제도가 없어 타 산업에 비해 비싼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공간정보산업 및 육성을 위하여 공제제도를 신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중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술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기술자가 이중 신고의 부담을 갖게 되므로 이를 개선함(안 제22조의3).
나.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손해배상책임 보장, 입찰 및 계약 등의 보증, 회원에 대한 자금 융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업무 범위에 이를 추가함(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등)
제24조(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