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7-28 발의 ·
상가건물의 구분소유 성립요건 중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로 한정되어 있는 구분점포의 용도 범위에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식품ㆍ잡화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ㆍ음식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구분점포의 성립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여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구분소유자 등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제54조(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