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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고,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통합적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종합방재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총괄재난관리자 겸직금지, 실무교육 이수 등 규정이 미비하고,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 등의 교육·훈련 참여가 의무화 되지 않아 교육훈련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우며, 종합방재실을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벌칙이 없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리주체가 지정하는 총괄재난관리자의 겸직금지, 교육 이수의 의무 및 교육 이수 불이행 시 업무의 정지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종합방재실이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6조, 제34조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제16조(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926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