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데이터 이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이용의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이용한 창업을 촉진하고 그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데 현행법상 이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서 개발한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민간기업의 창업의욕을 저해하고 시장경쟁을 왜곡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창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을 금지함으로써 공공데이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나.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5조의2 신설).
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한 후 전략위원회가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전략위원회의 기능)
제13조(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제14조(공공데이터 이용 홍보)
제15조의2(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의 방지)
제15조의3(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