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27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지난 2014년 11월 기준 국민연금기금의 총 자산은 468.7조원으로 이 중 국내주식시장 투자액은 시가총액의 약 7.3%인 85.5조원에 달하며,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국민연금기금이 국민경제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하고 있음.
특히, 현재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어 그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조직의 위상이 낮고 독립성이 취약하며,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의 조직 규모와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기금규모 증가에 대응하여 전문적·전략적으로 기금자산을 운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등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 전반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됨.
이에 국민연금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주된 사무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 운용 조직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전담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기관인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를 설치하는 등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의 보건복지부 소관 사무 중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 및 종전의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속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승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01조, 제102조, 제102조의2, 제103조·제103조의2·제104조 삭제, 제105조 및 제107조).
나. 종전에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가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5조제5호·제31조 및 제46조제3항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희수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2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관장)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제25조(공단의 업무)
제31조(기금이사)
제32조(임원의 임기)
제36조(임원의 당연퇴임·해임)
제43조(공단의 수입·지출)
제44조(일시차입과 이입충당)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02조의2(건강보험공단에 출연)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회의록)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제107조(기금 운용계획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