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 제8조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때 다른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그 수수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음.
이 가산금은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을 처리해 줌으로써 같은법 제4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책무를 대신해 주는 것에 대한 보상 금액이라 볼 수 있으며, 현행법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기관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하게 되는데, 이때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징수기관이 국가인 경우 반입수수료는 폐기물 처리에 드는 직접경비 외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에 드는 경비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여건들을 감안하여 반입수수료를 정함으로써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현행법 가산금 형태의 금액을 고려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비추어 볼 때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해지게 되는 것인데, 현행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가산금의 한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고려사항을 지극히 제한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폐기물처리 업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면이 있으므로 현행법의 가산금 한계규정 대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한편 현행법 제9조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지선정위원회에는 주민대표 및 관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위원이 공적인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뇌물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나 처벌 수위가 낮은 실정임.
이에 입지선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민간위원의 책임의식과 청렴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
제30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