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27 발의 · 의원 외 2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산업을 핵심 선도 산업으로 선정·육성하고 있으며, 이에 관광산업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근간이 되는 기반산업이 되고 있음.
그런데 도시지역 내 설치된 관광시설의 대부분은 유원지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유원지의 범위에 체류형정주형 숙박시설 등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관광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제147조 및 제148조에 따라 관광개발사업으로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은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의 결정에 한해서만 의제되고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은 의제되지 않아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도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광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얻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안 제148조제1항제8호).
나. 유원지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48조(인·허가 등의 의제)
제40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