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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7 발의 ·
매년 고속도로 건설에 출자되는 자본금을 고려하면 향후 2년 이내에 한국도로공사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3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을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자본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29 · 공포번호 13690 · 한국도로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