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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7 발의 · 의원 외 13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사업자 등은 그가 운용하는 전기설비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으로 하여금 전기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전기설비로 인한 사고 외에 전력계통 운영의 문제로 인한 순환정전, 광역정전, 주파수 이탈 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전력계통 운영으로 인한 전기사고에 대해서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전력계통 운영으로 인한 전기사고에 대해서도 사고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8조 및 제96조의3).
현행
개정안
제78조(사업)
제96조의3(중대한 사고의 통보·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