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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유행성 감염병 등이 급속도로 전파되어 전 국가적 방역 대처와 함께 국제적 전파 위험도 존재할 때에는 이를 조기에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의 총결집이 필요함. 즉 기하급수적 바이러스 확산으로 공공의료에서 미처 다 수용하지 못하는 환자 등에 대해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민간병원 등의 적극적 협력이 절실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바,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민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