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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7 발의 ·
서로 다른 유료도로를 연속하여 통과하는 차량의 경우 중간에 정차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일괄하여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수납을 위하여 해당 유료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영상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통행료를 일괄 수납하는 유료도로를 관리하는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 간에는 차량영상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통행료의 일괄 수납)
제21조의2(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2-03 · 공포번호 14017 · 유료도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