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7-27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노동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등의 요건으로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를 규정하면서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사건에 관여하게 될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그 밖의 관계인이 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이에 위원회의 공정한 직무집행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 등의 요건을 강화하고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그 밖의 관계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3조 및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
제3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904 · 노동위원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