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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진단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용금지 상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어린이의 안전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용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지만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수리·보수를 위한 시설개선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관리감독기관이 이를 확인·점검 등을 하도록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하게 제기능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13조(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제2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