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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기금의 취지상 긴급한 경우 시의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하나,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반예산으로 편성·시행 가능한 하천 정비 등 예방적 성격의 사업 위주로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함으로써 기금이 고갈되어 예측이 어려운 대형재난 발생 시에 복구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기금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난관리기금의 일정 비율은 응급복구에 사용하도록 하고 이의 위반 시 재정적 불이익을 주며, 재난관리체계 등 평가 시 이를 평가하도록 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및 제68조).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