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7-27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기관에 추가로 출자할 수 있으나 출자기관 설립 시 거치는 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있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는 출자기관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추가로 출자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출자기관의 설립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50% 미만이었으나 증자 등을 거쳐 50% 이상이 된 출자기관은 경영상태와 무관하게 무분별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기관 설립 시 출자할 때뿐만 아니라 추가로 출자할 때에도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50% 이상인 출자기관에 대하여는 사채 발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출자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후단 및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 대상 등)
제6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제20조(재정 지원)
제26조의2(사채 발행의 승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196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