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24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등 복지지원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목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다보니 이 법의 적용대상인 예술인들 중에는 시혜성 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정부지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발생되고 있음.
또한 이 법의 적용대상인 예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증명’이라는 것이 예술성을 심의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음.
이에 「예술인 복지법」의 법률 명칭을 목적에 부합하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예술인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명칭도 한국예술인행복재단으로 변경하며, 예술인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재단사업 중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사업은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술인 복지법」의 제명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한국예술인행복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명 및 제8조).
나. 예술 활동 증명 대신 예술인 등록제도를 도입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제2항).
라. 재단의 사업 중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지원은 보건복지부 사업과 유사하므로 삭제하고,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을 ‘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함(안 제10조제1항).
마. 재단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임원선임 규정을 수정함(안 제12조제2항).
바. 예술인 복지 지원대상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공 요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사.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 또는 재단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제10조(재단의 사업)
제12조(임원)
제1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제15조의3(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