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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예비군 동원훈련장에서 훈련 중이던 예비군이 동료 예비군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였고, 제2의 참사를 우려한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음.
예비군의 보유 목적은 유사시의 즉각적인 대처가 목적인 바, 예비군 훈련은 전시에 즉응성 있게 부대를 편제해 대처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훈련임. 이와 관련해 예비군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써, 소집되어 훈련 중인 예비군의 신변안전 보호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종합대책과 재해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하는 입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3(사고예방 및 재해방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