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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헌법은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 등 근로3권을 보장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임금·복리후생·근로 및 휴게 시간·휴일·휴가 등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는 단체교섭을 거쳐 근로조건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600여 곳 중 30%에 달하는 180여 곳에서 단체협약으로 직계자녀 등에 대하여 특별채용, 우선채용 또는 채용에서의 가산점 부여 등의 형태로 채용을 보장하는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을 두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
이는 해당 기업에 취직하려는 구직자를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구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임.
이에 인사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내용을 점검하여 시정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신설 및 제3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시정명령 위반자 명단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