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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4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재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농작물 재배나 수산물 양식업 등 일부 농어업 분야에는 저렴한 농사용전력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장류제조업 등 농수산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식품산업의 경우 농어업과 관련되고 영세한 규모의 사업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농사용전력 전기요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전기요금 감면 혜택도 적용되지 않고 있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최근 농수산물 해외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영세한 농어업인과 농수산물 식품 제조ㆍ가공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전기요금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