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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4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산물의 출하조절, 다양해진 물품의 수납비축을 위해 농가가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설치를 확대해 가고 있으며 자치단체들은 이를 위한 보조를 확대하는 추세임.
일반적인 농가의 저온저장고는 10㎡ 이하 소규모임. 이 또한 현행법 상 건축물로 분류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신축 시 건축신고, 착공, 사용검사 등을 받아야 하며 설계인허가를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시간적금전적 비용이 연간 약 37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됨. 자력설치 농가의 경우 건축신고 미충족 및 건축미신고 경향이 없지 않음. 일부 지자체의 경우 민원 등에 의해 가설건축물 또는 농기계로 보아 행정처리 간소화하고 있으나 이는 건축법에 불부합해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건축법의 적용제외 항목에 농어업 목적의 10㎡ 이하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5호 신설 ).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제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