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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4 발의 · 의원 외 16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지난 2007년 6월, 헌법재판소가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도록 요구한 「공직선거법」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12년부터 재외선거가 실시되어 재외국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재외국민 참정권이 비로소 보장받게 되었음.
그러나 지난 제18대 대선의 경우 재외선거 투표율은 7.1%에 불과하였고, 제19대 총선의 경우 전체 재외선거인수 2,233,193명 중 단지 56,456명의 재외선거인만이 투표에 참여하여 약 2.53%라는 매우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음.
이는, 재외투표소가 공관에만 설치되어 있어 대다수 원거리 거주자들의 경우 투표 참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3년 실시한 ‘제18대 대통령선거 재외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재외선거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으로는 ‘공관 외의 장소에 추가투표소 운영 등 투표편의 확대’(55.5%)가 제시되었음.
이에, 관할 구역의 재외국민의 수가 4만명을 넘는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공관 외의 장소에 4만명 마다 1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선거인의 투표참여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17).
현행
개정안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