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① (생 략)
개정안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안② -------------------------------------.
현행1. ∼ 7. (생 략)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현행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의 진흥 및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개정안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현행<신 설>
개정안④ 심의회에 수산 분야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산분과위원회를 둔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4항에 따른 수산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⑥ (현행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