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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4 발의 · 의원 외 14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재외동포 750만 시대를 맞아, 재외동포 교류 및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사업 등 재외동포와 모국과의 교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또한, 재외동포 선거가 2012년 실시됨에 따라 재외동포 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재외동포정책은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병무청, 국세청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재외동포 전담기구로 지난 1997년 출범한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요구를 수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현안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재단을 폐지하고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각 부처로부터 공무원을 파견을 받아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여 재외동포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운영 및 재외국민 선거 지원, 재외동포 대상 교육 지원, 국내체류 재외동포 지원 등 재외동포정책을 종합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을 신설함(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외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